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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공사계획의 인가)

Article 5 (Authorization of Construction Plans)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관한 계획을 인가할 때에는 해당 계획이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인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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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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