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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안전관리법 › 제3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전기안전관리법 제19조(전기설비의 유지)

Electrical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19 (Maintenance of Electrical Facilities)

자가용전기설비 또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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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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