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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2장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관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일회성제품의 안전인증 면제)

법 제6조제8호 및 영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일회성으로 수입하거나 생산하려는 자는 공장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1. 100개 이하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2.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시행 2026.8.27 · 산업통상자원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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