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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4장의2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관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3(안전성검사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al Appliances and Consumer Products Safety Control Act, Article 14-3 (Penalty Surcharges Imposed in Lieu of Suspension of Safety Inspection Body Business)

① 법 제34조의7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일수에 2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Theð더 criterion크r라이티r리언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y바이 2 million밀리언 won.원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늘리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34조의7제1항에 따른 과징금최고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increase인크r리스 or오 reducer러두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one-half,원-해f프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otive,모우티v브 content,칸텐트 degree,디그r리 and앤드 number넘버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even이v븐 where웨어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s이즈 increased,인크r리스트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maximum맥서멈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절차 및 납부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10 (3) throughθ쓰r루 (5)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and앤드 paying페이잉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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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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