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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대응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발생에 대비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전파

2.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예보ㆍ경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조치

②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피해환급자산 지급 금액 또는 가상자산 수량 및 사기이용계좌등 발생건수를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나 그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개선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3.31>

1. 금융회사등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견책(譴責) 또는 감봉

2. 금융회사등이 전자금융거래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산인력, 전산시설 및 전자적 장치 등의 개선 또는 보완에 관한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금융감독원장이 제3항에 따라 제1항제3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때에는 신속하게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에 필요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3.5.16>

[본조신설 2014.1.28]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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