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전송ㆍ선로설비 등의 제공)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전송망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전송ㆍ선로설비 또는 유선방송설비(이하 "전송ㆍ선로설비등"이라 한다)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전송ㆍ선로설비등의 매각 또는 임차
2. 전송ㆍ선로설비등을 이용한 통화 또는 교환업무 등의 위탁 수행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전송망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전문개정 2012.2.28]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