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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제3장 전기통신업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15(이동통신단말장치 계약 체결 시 계약서 명시 사항)

법 제32조의1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동통신단말장치 모델명, 출고가, 할부원금, 분할 상환 수수료 및 월 할부금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와 관련된 계약 내용 및 할부 조건

2. 지급 주체 및 지급 방식 등 지원금의 세부 사항

3. 이동통신서비스의 약정기간, 요금제 및 연계된 부가서비스 등의 명칭ㆍ금액

4. 요금제 또는 연계된 부가서비스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의무적인 이용기간

나. 해지 또는 변경 조건

다. 해지 또는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위약금(지원금에 대한 반환금을 포함한다)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결합 여부 및 관련 지원금의 지급 조건

가.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나. 「방송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유료방송

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라. 그 밖의 전기통신역무 및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6. 지원금과 관련한 그 밖의 결합 조건

[본조신설 2026.4.28]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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