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0조의12(절차 등의 비공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 및 조정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분쟁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6.11][제40조의10에서 이동 <2023.7.3>]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제4장 전기통신사업의 경쟁촉진 등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 및 조정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분쟁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6.11][제40조의10에서 이동 <2023.7.3>]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