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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제4장 전기통신사업의 경쟁촉진 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0조의2(전기통신서비스 규격정보의 제공)

①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규격정보 제공대상 전기통신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2024.7.30, 2026.4.28>

1. 음성통화 및 영상통화 서비스(엘티이통신망을 통한 음성통화 서비스를 포함한다)

2. 단문메시지 및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인터넷프로토콜 멀티미디어 시스템 기반의 단문메시지 및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를 포함한다)

3. 긴급전화 서비스

4. 발신번호표시 서비스, 발신번호 제한 서비스, 착신전환 서비스, 통화보류 서비스 및 통화 중 대기 서비스

5. 그 밖에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제조ㆍ수입ㆍ유통ㆍ판매를 위하여 그 규격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 전기통신서비스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비스

②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전기통신서비스 규격에 관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규격정보"라 한다) 제공 요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규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

2. 규격정보의 범위, 사용 목적 및 제공 시기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요청받은 규격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공할 수 있으나, 그 사유를 미리 요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6.4.28>

④ 규격정보의 제공방법은 온라인 전송, 책자에 의한 송부 등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1.7][제40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40조의2는 제40조의3으로 이동 <2019.6.11>]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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