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4조의2(시정조치의 공표방법)
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0.10.1]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제4장 전기통신사업의 경쟁촉진 등
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0.10.1]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