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0조(과징금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90조제1항 본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매출액"이란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정지 대상인 전기통신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시작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위반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9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 중단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전기통신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3. 그 밖에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전문개정 2012.2.28]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