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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1장 도시개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47조(군 공항 이전 지원 등)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147 (Support for Military Airport Relocation, etc.)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통합특별시장은 무안공항과 공항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항공네트워크를 통하여 다양한 경제활동 및 가치가 창출되는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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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항운영자(「항공사업법」 제2조제3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의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협력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An앤 airport에어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ing미닝 an앤 airport에어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4 of어v브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may메이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in인 order오더 to투 create크r리에잇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ecosystem이코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국가, 통합특별시 및 공항운영자는 국제선 유치 등 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항공사업자에게 운항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and앤드 airport에어포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to투 air에어 carriers캐r리어즈 in인 order오더 to투 vitalizev바이털라이즈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such서치 as애즈 attracting어트r랙팅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outes.r룻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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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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