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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행정안전부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
2026.10.13
공포
2026.10.13 · 제22072호 · 타법개정
조문
408개

함께 보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목차
  1. 제1편 총칙
  2. 제2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설치ㆍ운영
  3. 제1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설치
  4. 제2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권한 이양 등
  5. 제3장 지방의회
  6. 제4장 자치행정
  7. 제5장 자치재정
  8. 제6장 교육자치
  9. 제7장 자치경찰
  10. 제8장 자치감사
  11.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12. 제1장 도시개발
  13. 제2장 산업활성화
  14. 제3장 농림수산
  15. 제4장 인재육성 및 복지
  16. 제5장 기타
  17. 제4편 보칙
  18. 제5편 벌칙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국가의 책무 제5조통합특별시의 책무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2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설치ㆍ운영

제1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설치

제7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설치 제8조통합특별시 사무의 위탁 특례 제9조통합특별시의 관할구역에 두는 시ㆍ군ㆍ구 등에 관한 특례 제10조통합특별시의 관할구역에 두는 시ㆍ군ㆍ구의 지위 및 권한 특례 제11조통합특별시의 설치에 따른 다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제2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권한 이양 등

제1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설치

제12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설치 제13조지원위원회 심의결과의 조치

제2절 규제자유화의 추진 및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제14조규제자유화 추진 제15조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반영 제16조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제17조통합특별시 사무의 단계적 이양 및 자치권 강화 특례 제18조자료의 제출 등

제3절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 이관 및 광역생활권 지정

제19조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기준 등 제20조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 요청 제21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제22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제한 제23조광역생활권 지정 제24조광역생활권의 운영

제3장 지방의회

제25조통합특별시의회의 지위와 권한 제26조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의 직무 제27조통합특별시의회 사무기구에 관한 특례 제28조통합특별시의회 예산 제29조통합특별시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관한 특례 제30조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제31조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특례 제32조시민 모니터링 제33조공무원의 인사 등에 관한 준용 제34조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보고

제4장 자치행정

제35조자치조직에 관한 특례 제36조소방 조직에 관한 특례 제37조인사청문회 제38조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보장 제39조통합특별시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 제40조국가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특례 제41조국가와 통합특별시 간 인사교류 제42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에 관한 특례 제43조근무지 변경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 제44조주민자치 조직의 전문성 강화 및 사무국 설치 제45조광역행정 운영상의 특례 제46조상훈에 관한 특례 제47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에 관한 특례 제48조주민참여예산제의 확대 및 운영 특례 제49조주민투표에 관한 특례 제50조직군ㆍ직렬의 구분에 관한 특례 제51조직위분류제 등에 관한 특례 제52조우수 공무원의 특별승진에 관한 특례 제53조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에 관한 특례

제5장 자치재정

제54조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55조불이익 배제의 원칙 제56조예산에 대한 지원 및 특례 제57조균형발전기금 설치ㆍ운용 제58조지방채 발행 특례 제59조지방공기업의 관리에 관한 특례 제60조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특례 제61조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제6장 교육자치

제62조교육감 선거에 관한 특례 제63조학교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제64조영ㆍ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특례 제65조초ㆍ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제66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67조영재학교의 지정ㆍ설립과 운영에 관한 특례 제68조특수목적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 제69조학교의 통합운영에 관한 특례 제70조이주배경학생 등을 위한 지원 제71조지역별 구분모집 교사의 전보 제한 특례 제72조교사의 신규채용 등에 관한 특례 제73조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제74조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영ㆍ유아교육 및 보육 지원 특례 제75조지역발전 인력 양성 특례 제76조교육감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특례 제77조교육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제78조전남광주 통합에 따른 인사관리 특례 제79조공립대안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제80조농어촌학교ㆍ소규모학교 지원 및 농어촌유학에 관한 특례 제81조초ㆍ중등교육과 고등교육 연계에 관한 특례 제82조지역전략산업 분야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83조학생 모집정원에 관한 특례 제84조국립대학 부설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 제85조사립학교의 구조개선 지원 제86조대학설립ㆍ지도감독에 관한 특례

제7장 자치경찰

제87조자치경찰제에 관한 특례

제8장 자치감사

제88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제89조감사위원장 제90조감사위원회 사무국 제91조자치감사계획 등 제92조자치감사 결과의 처리 등 제93조징계ㆍ문책 사유의 시효정지 등 제94조비밀유지 및 신분보장 제95조정치운동의 금지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제1장 도시개발

제96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제97조건축에 관한 특례 제98조공공건축에 관한 특례 제99조도시개발에 관한 특례 제100조개발행위에 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특례 제101조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특례 제102조통합특별시 통합 공간계획의 우선 적용 및 경과조치 제103조공간재구조화계획 심의에 관한 특례 제104조택지개발에 관한 특례 제105조주택건설사업에 관한 특례 제106조공공주택지구의 지정에 대한 특례 제107조특화형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특례 제108조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공급 특례 제109조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요청 제110조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요청 제111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에 관한 특례 제112조지명의 고시 등에 관한 특례 제113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 제114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 제115조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 제116조미활용 군용지의 처분방법 등 제117조미활용 군용지의 처분 특례 제118조대도시권 광역교통 개선사업에 관한 특례 제119조통합특별시 도로사업에 관한 특례 제120조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구축 특례 제121조통합특별시 도시철도 사업에 관한 특례 제122조초광역 교통사업을 위한 재정 특례 제123조민간투자사업의 지원 제124조민간투자 부담금 등의 감면 등 제125조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 관한 특례 제126조간선급행버스체계 특례 제127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관한 특례 제128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 종류에 관한 특례 제129조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관한 특례 제130조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 재정지원 특례 제131조운임ㆍ요금의 기준과 요율 등에 관한 특례 제132조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서비스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제133조택시사업구역에 관한 특례 제134조대중교통 운영 지원 제135조교통물류거점 지정에 관한 특례 제136조지방관리항만 지원에 관한 특례 제137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지상설치 지원 제138조인구감소지역 공공주택 특례 제139조역세권 개발에 관한 특례 제140조역세권 개발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 제141조지역활성화지역 지정에 관한 특례 제142조지역역세권 활성화 특례 제143조혁신도시 개발에 관한 특례 제144조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례 제145조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매각 특례 제146조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례 제147조군 공항 이전 지원 등 제148조글로벌 물류경쟁력 확보 제149조항만 배후단지 자유무역지역 지정 기준 완화 특례

제2장 산업활성화

제150조기본계획의 수립 제151조기본계획의 확정 제152조기본계획심의회 제153조개발사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 제154조기초조사 제155조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제156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제157조인허가등의 의제 제158조개발사업에 관한 일괄처리기구 제159조토지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제160조토지등의 취득업무 위탁 제161조조세의 감면 제162조부담금 등의 감면 제163조개발사업지구 인근지역의 지원 제164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제165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제166조투자진흥지구의 자금 지원 등 제167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의 특례 제168조기업의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촉진 제169조연구개발특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제170조연구개발특구의 변경에 관한 특례 제171조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역조직 설립에 대한 특례 제172조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제17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제174조특례의 존속기한 제175조자연경관영향협의 등에 관한 특례 제176조기후변화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제177조탄소중립도시의 조성 등 제178조탄소중립도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179조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특례 제180조탄소중립 지원센터 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제181조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 등 제18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에 관한 특례 제183조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제184조국가기간산업경쟁력 회복을 위한 국가의 책무 제185조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186조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관한 특례 제187조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제188조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에 관한 특례 제189조중소기업 지원사업 협의 및 조정 특례 제190조기업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산업연대협력체 구축 특례 제191조지역특화발전특구 등 특구ㆍ클러스터 연계ㆍ통합 관리 제192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요청 등에 관한 특례 제193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특례 제194조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특례 제195조임대전용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특례 제196조산업단지 내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제197조첨단전략산업 규제특례 권한 위임 등에 관한 특례 제198조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에 관한 특례 제199조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제200조노후거점산업단지의 에너지 자립 및 탄소중립 지원 특례 등 제201조노후산업단지 이전에 대한 지원 특례 제202조「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례 제203조벤처기업 투자 및 정책금융 지원에 관한 특례 제204조창업 집적 시범지구의 지정ㆍ운영 제205조미래첨단산업 산학협력 촉진 제206조투자금융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특례 제207조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제208조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관한 특례 제209조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 제210조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에 관한 특례 제211조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제212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제213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214조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제215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관한 특례 제216조외국어 서비스 제공 제217조시ㆍ군ㆍ구 특성화산업의 지정 및 지원 제218조중소기업지원에 관한 특례 제219조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에 관한 특례 제220조중소기업 종사자 공동복지사업에 관한 특례 제221조소상공인에 대한 국가 종합지원 특례 제222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치 특례 제223조지역순환경제 시민참여 디지털 생태계 구축 제224조청년창업기업 진흥기금에 관한 특례 제225조기회발전특구 지정 제226조산업위기지역 지원에 관한 특례 제227조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에 관한 특례 제228조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제229조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제230조해상풍력 발전단지 예비지구 지정 특례 제231조해상풍력 발전지구 내 면허어업 및 어업허가 특례 제232조항만지정 및 개발 특례 제233조수상태양광 산업 육성 제234조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 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특례 제235조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력망 구축 지원 특례 제236조재생에너지 계통포화 해소에 대한 국가지원 특례 제237조계통안정화 장치에 대한 지원 기준 제238조통합특별시 및 지방공기업 직접 투자 제239조신ㆍ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특별회계 설치 제240조신ㆍ재생에너지 공공주도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원 제241조지방공기업의 신ㆍ재생에너지사업 출자ㆍ사채발행 한도 특례 제242조인공지능 클러스터 조성 특례 제243조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 조성 제244조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245조인공지능 도시 실증지구 지정 및 규제 특례 제246조인공지능데이터 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 제247조인공지능ㆍ에너지 융합 특화산업도시의 연계 육성 및 지원 제248조에이전틱 인공지능 행정 시스템 도입 제249조디지털 트윈 정책 시뮬레이션 제250조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지원 등에 관한 특례 제251조반도체ㆍ방위산업 연계 신산업화 지원 제252조모빌리티 미래도시 조성 제253조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특례 제254조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규제특례권한 위임 등에 관한 특례 제255조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256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제257조도심항공교통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258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제259조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지원 등에 관한 특례 제260조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261조이차전지산업 육성에 대한 특례 제262조국방특화 클러스터 조성 제263조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특례 제264조함정 유지보수관리 지원 제265조석유화학 산업전환 지원 제266조저탄소철강특구의 지정 제267조조선산업 사업 지원 제268조산업전환을 위한 재정지원 등 제269조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특례 제270조지역투자공사 설립에 관한 특례 제271조「환경보건법」에 관한 특례

제3장 농림수산

제272조푸드테크산업 기본계획 수립 등 제273조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지정 제274조푸드테크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제275조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특례 제276조푸드테크산업 규제개선 특례 제277조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제278조청년농어업인 연령 상향에 관한 특례 제279조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례 제280조「산지관리법」 적용에 관한 특례 제281조수산자원 개발 등에 관한 특례 제282조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제283조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례 제284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에 관한 특례 제285조농수산물 유통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례 제286조가축방역관의 역할 및 공수의의 업무 등 특례 제287조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특례 제288조학교ㆍ공공급식 등 지역산 농산물 공급 특례 제289조귀농어ㆍ귀촌 활성화에 관한 특례 제290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특례 제291조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례 제292조첨단 농식품 수출 전문 단지 조성 특례 제293조수산발전기금 지원 특례 제294조스마트수산업 선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례 제295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 관한 특례 제296조해양공간관리 계획 및 관리에 관한 특례 제297조연안관리에 관한 특례 제298조국가어항 지정 및 개발에 관한 특례 제299조지방어항 지원에 관한 특례 제300조섬 주민 물류 지원에 관한 특례 제301조어촌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례 제302조해양생태계 탄소흡수원 및 해양에너지 수익의 주민배당 등에 관한 특례 제303조농업재해 지수보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특례 제304조스마트농업 관련 산업 육성 특례 제305조그린바이오산업 데이터 활용에 관한 특례 제306조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첨단 수산물 수출 전문단지ㆍ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특례 제307조월동구역 및 월하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308조국토외곽 먼섬 주민 지원에 관한 특례 제309조유인도서 개발에 관한 특례 제310조갯벌관리구역 지정 및 해양생태계 보전 등에 관한 특례 제311조농업ㆍ농촌 발전기금 설치ㆍ운용

제4장 인재육성 및 복지

제312조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설치 등 제313조대학 주도 평생교육ㆍ직업교육 특례 제314조지역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선발 특례 제315조통합특별시 내 통합 대학 지원 제316조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 제도 도입에 관한 특례 제317조기본사회 실현에 관한 특례 제318조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협의에 관한 특례 제319조저출생대응기금에 관한 특례 제320조통합특별시 돌봄특구 지정 제321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형 청년 일자리 구축에 대한 특례 제322조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주민 기본생활 지원 특례 제323조인공지능 약자 보호 및 교육 제324조공공의료 인프라등 확충에 관한 특례 제325조청년지원정책 재정지원 특례 제326조지방의료원 운영에 관한 특례 제327조외국인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원 특례 제328조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특례 제329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년발전기금의 설치 등 제330조의료법인 부대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331조공공의료재단의 설치 및 운영 제332조공공산후조리원 조성 및 지원 제333조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례 제334조응급의료 취약지 지원에 관한 특례 제335조고등교육 및 지역인재 육성에 대한 국가의 책무 제336조대학 및 지역 동반성장 지원 특례 제337조초광역 협력사업 및 범부처 사업 참여에 대한 불이익 배제 제338조기존 고등교육 및 인재양성 지원 수준의 보장 제339조특성화대학 지정 등 제340조지방공기업 및 지역 전략산업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특례 제341조국립대학교 지역거점캠퍼스의 전략산업 연계에 관한 특례 제342조지역 전략산업 연계 학과의 글로벌 인재 유치 지원 제343조인재 고용 지원 및 촉진 제344조우수 인재를 위한 주거 및 정착 지원 제345조우수 인재 정주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지원 제346조민주시민교육의 진흥에 관한 특례

제5장 기타

제347조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례 제348조국유지ㆍ공유지 사용료 등 감면 특례 제349조문화예술의 진흥 제350조지역문화 진흥거점 조성 제351조문화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제352조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353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354조국제미술품 거래 특례 제355조공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타당성 평가 특례 제356조체육시설의 설치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에 관한 특례 제357조관광산업의 육성과 진흥 제358조관광지 등의 지정에 관한 특례 제359조관광지 등의 조성계획 등에 관한 특례 제360조인구감소지역 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 제361조뉴스통신사업 등록에 관한 특례 제362조신문 등의 등록에 관한 특례 제363조외국인 문화예술인 및 관광사업 종사자 특례 제364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제365조통합특별시관광진흥개발기금에 관한 특례 제366조통합특별시관광진흥개발기금의 관리ㆍ운용 제367조「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준용 제368조관광특구에 관한 특례 제369조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ㆍ운영 제370조문화재생특별회계 신설 제371조문화진흥기금 설치 특례 제372조향토문화관광지구의 지정 등 제373조관광개발계획의 수립 제374조통합특별시기후대응기금 설치에 관한 특례 제375조도립공원 지정 해제 및 축소에 관한 특례 제376조보존자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례 제377조환경보전협력기금의 설치 제378조산림문화ㆍ휴양ㆍ복지에 관한 특례 제379조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에 관한 특례 제380조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등 제381조진흥지구개발계획 제382조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제383조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지정 제384조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 제385조진흥지구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제386조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제387조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제388조준공검사 제389조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낙후지역 발전에 관한 특례 제390조문화ㆍ관광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제391조역사문화 중심도시 조성 제392조역사문화특구의 지정 제393조특구에 대한 특례 제394조인공지능ㆍ문화콘텐츠 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에 관한 특례 제395조글로벌 콘텐츠 관광단지 지정 및 개발 특례 제396조국제행사 유치 지원 제397조권역별 글로벌 의료관광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398조도서ㆍ연안 관광개발을 위한 환경 규제 특례 제399조섬 문화 보존 특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례 제400조물순환 촉진 및 지원

제4편 보칙

제401조공공기관의 협조 제402조감독 제403조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 방지 제404조권한이양에 따른 과태료등의 징수 제40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편 벌칙

제406조외국교육기관에 관한 벌칙 제407조감사위원회에 관한 벌칙 제408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공유재산 총조사, 관리 분석 및 진단 제도를 도입하고, 공유재산 전문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난복구 및 구호를 위한 사용료ㆍ대부료 면제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공유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3 신설).<br> 나. 공유재산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의4 신설).<br> 다.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복구 및 구호 목적으로 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하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사용료 및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1항제4호, 제34조제1항제2호 신설).<br>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공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총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2 신설).<br> 마.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92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