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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1장 도시개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31조(운임ㆍ요금의 기준과 요율 등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131 (Special Provisions on Standards and Rates of Fares and Charges, etc.)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운임ㆍ요금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이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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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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