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2(전력시설물의 주요 부분 범위)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송전설비ㆍ변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시설물의 주요 부분"이란 다음 각 호의 부분을 말한다.
1. 전압 345킬로볼트 이상의 가공(架空) 송전설비 중 철탑기초 부분, 철탑조립 부분 및 가선(架線)연결 부분
2. 전압 345킬로볼트 이상의 변전소의 개폐기 및 차단기의 연결 부분
[전문개정 2009.6.16]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