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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 제2장 전력기술의 진흥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8조(전력기술인의 관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 Power Technology Management Act, Article 8 (Management of Electric Power Engineers, etc.)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력기술인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 또는 전력기술인으로 하여금 전력기술인의 취업 및 퇴직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7, 2013.3.23, 2021.3.30, 2025.10.1>

(1) In인 order오더 to투 manage매너지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engineers엔저니어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or오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engineers엔저니어즈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n안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of어v브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engineers:엔저니어즈

1. 법 제14조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이하 "설계업"이라 한다) 등록을 한 자(이하 "설계업자"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n앤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facilityf퍼실리티 design디자인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sign디자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sign디자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2.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3. 「전기사업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사업자ㆍ한국전기안전공사ㆍ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및 용량 1천킬로와트 이상인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자ㆍ소유자 또는 점유자

3. An앤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theð더 Korea코r리아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앤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theð디 installer,인스톨러 owner오우너 or오 occupant아큐펀트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위ð드 a어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1,000 kilowatts킬러왓츠 or오 more;모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전기관련부문 엔지니어링사업자

4. An앤 engineering엔저니r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theð디 electrical-related일렉트r리클-r릴레이티드 fieldf필드 under언더 theð디 Engineering엔저니r링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기술자격 검정을 시행하는 기관은 전기 분야 기술자격의 취득ㆍ변경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conducts컨덕츠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ct액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and앤드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in인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field.f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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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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