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법 제5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법 제5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