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국가공기업의 범위 등)
① 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국가공기업(이하 "국가공기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전북자치도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국가공기업이 전북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주요 투자와 사업 등으로서 전북자치도의 발전과 관련 있는 사항에 필요한 업무협조를 그 국가공기업에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