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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7편 벌칙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1조(과태료)

① 제126조제1항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 또는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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