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 도지사는 제73조에 따른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의 방법, 절차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3편 글로벌 생명경제 선도 › 제4장 생명경제 기반 구축 › 제2절 금융산업 및 투자유치 진흥
① 도지사는 제73조에 따른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의 방법, 절차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