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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금융거래법 › 제4장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및 업무

전자금융거래법 제38조(가맹점의 모집 등)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rticle 38 (Recruitment of Affiliated Stores, etc.)

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영업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이미 확인을 한 가맹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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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가맹점에 떠넘길 수 없다. 다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그 거래에 대하여 그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2>

(2)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or오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not낫 shift쉬f프트 to투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s스토즈 theð더 losses로시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t잇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스토 to투 theð디 effect이f펙트 that,ð댓 if이f프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roves프r루v브즈 intent인텐트 or오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on안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스토 in인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loss로스 may메이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스토

1. 분실되거나 도난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

1.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with위ð드 lost로스트 or오 stolen스토울런 electronic일렉트r라닉 currency,커r런시 etc.;엣세터r러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

2.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with위ð드 forgedf포지드 or오 altered올터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currency,커r런시 etc.엣세터r러

③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가맹점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2>

(3)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or오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inform인f폼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s스토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1. 가맹점수수료

1.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스토 fees;f피즈

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맹점에 대한 책임

2.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of어v브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s스토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3.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가맹점의 준수사항

3.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by바이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s스토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④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가맹점이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거나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위반사실에 대하여 서면통보를 받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가맹점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4) Where웨어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스토 fallsf폴즈 under언더 a어 ground그r라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being비잉 sentenced센턴스트 to투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37 or오 receivingr러시v빙 writtenr리튼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fromf프r럼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or오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terminate터머네잇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스토 contract칸트r랙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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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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