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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전자무역문서의 보관 및 증명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증명서 발급에 관한 자료의 관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Electronic Trade, Article 14 (Management of Data on Certificate Issuance)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의 발급신청일시ㆍ발급일시 및 신청자 성명에 대한 자료를 기록하고, 이를 발급일부터 5년 동안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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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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