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전자사본)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자사본이라 함은 원본인 종이문서를 스캐너로 전자복사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원본과 동일한 내용 및 형태로 복제ㆍ저장한 것으로 재현이 가능한 형태의 전자문서를 말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전자무역문서의 이용 촉진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자사본이라 함은 원본인 종이문서를 스캐너로 전자복사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원본과 동일한 내용 및 형태로 복제ㆍ저장한 것으로 재현이 가능한 형태의 전자문서를 말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