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4.8.6]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장 보칙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4.8.6]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