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증명서 발급에 관한 자료의 관리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3.24]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장 보칙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증명서 발급에 관한 자료의 관리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3.24]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