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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업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Electronic Trade, Article 8 (Duties of Electronic Trade Infrastructure Operators)

법 제6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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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이용에 관한 교육자료의 발간, 전자무역 관련 온라인 교육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등 전자무역의 촉진과 확산을 위한 교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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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무역의 촉진과 확산을 위한 홍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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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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