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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0장 보칙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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