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8조의6(자동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공인전자주소의 수집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자동으로 공인전자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공인전자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공인전자주소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2.6.1]
시행 2022.10.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제3장 전자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① 누구든지 자동으로 공인전자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공인전자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공인전자주소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2.6.1]
시행 2022.10.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