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8조의7(광고 송신의 금지)
누구든지 수신자의 공인전자주소에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광고를 송신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2.6.1]
시행 2022.10.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제3장 전자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누구든지 수신자의 공인전자주소에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광고를 송신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2.6.1]
시행 2022.10.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