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제5장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의 촉진과 그 기반 조성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9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국제화)

① 정부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교류, 공동조사ㆍ연구 및 기술협력, 국제표준화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국제기구에서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련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대응하고, 전자거래사업자 및 전자문서 관련 사업자의 국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6.1]

시행 2022.10.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