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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제6장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사건의 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ㆍ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7.10.24>

③ 위원이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의 조정을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본조신설 2012.6.1]

시행 2022.10.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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