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통신판매 거래의 알선 방법)
법 제2조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자신의 명의로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수단을 제공하거나 그 광고수단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여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나 청약의 접수 등 통신판매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8.17]
시행 2026.7.21 · 총리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 제2조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자신의 명의로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수단을 제공하거나 그 광고수단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여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나 청약의 접수 등 통신판매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8.17]
시행 2026.7.21 · 총리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