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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정형화된 거래방법에 따른 수시 거래)

① 법 제3조제2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유ㆍ무선 전화기 등으로 전화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등과 같이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교부가 곤란한 거래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래의 경우에는 거래 전에 미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의 제공자의 성명ㆍ연락처 및 재화등의 내용ㆍ이용요금 등을 밝히고, 거래 후에 거래대금 결제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8.17]

시행 2026.7.21 · 총리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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