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배송사업자 등의 분쟁해결 협조)
재화등의 배송을 하는 사업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가 분쟁의 발생 사실을 소명하여 요청하는 경우 분쟁해결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1. 배송 관련 기록의 열람ㆍ제공
2. 사고 또는 장애 관련 사실의 확인을 위한 기록 열람
[전문개정 2012.8.13]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