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확인 등)
법 제11조제2항에서 "본인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소비자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 도용 여부의 확인 및 해당 소비자에 대한 관련 거래 기록의 제공
2. 도용에 의하여 변조된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원상회복
3. 도용에 의한 피해의 회복
[전문개정 2012.8.13]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