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4(사이버몰의 표시)듣기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호스팅서비스(이하 "호스팅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말한다. <개정 2016.9.29>[본조신설 2012.8.13][제11조의3에서 이동 <2016.9.29>]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