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정보의 공개)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그 통신판매업자에게 공개하는 내용과 방법을 미리 알려야 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주민등록번호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8.13]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