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재화등을 공급받는 자에 대한 계약내용 관련 서면 교부)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자가 재화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교부하도록 동의한 경우
2. 통신판매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이 계약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다)를 알 수 없어 계약자에게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교부할 수 없는 경우
[본조신설 2012.8.13][종전 제19조의2는 제19조의3으로 이동 <2012.8.13>]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