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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시험 사용 상품 등의 제공 방법)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17조제6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시험 사용 상품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일부 이용의 허용: 디지털콘텐츠의 일부를 미리보기, 미리듣기 등으로 제공

2. 한시적 이용의 허용: 일정 사용기간을 설정하여 디지털콘텐츠 제공

3. 체험용 디지털콘텐츠 제공: 일부 제한된 기능만을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제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험 사용 상품 등을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정보 제공

[본조신설 2016.9.29][종전 제21조의2는 제21조의3으로 이동 <2016.9.29>]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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