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5를 말한다. <개정 2016.9.29>
[전문개정 2012.8.13][제21조의2에서 이동 <2016.9.29>]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5를 말한다. <개정 2016.9.29>
[전문개정 2012.8.13][제21조의2에서 이동 <2016.9.29>]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