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재화등이 일부 소비된 경우의 비용청구 범위)
법 제18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재화등의 사용으로 소모성 부품의 재판매가 곤란하거나 재판매가격이 현저히 하락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모성 부품의 공급에 든 비용
2. 다수의 동일한 가분물로 구성된 재화등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일부 소비로 인하여 소비된 부분의 공급에 든 비용
[전문개정 2012.8.13]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