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3(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의 내용과 범위 등)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소비자의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경우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소비자가 사이버몰 등에서 사용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첫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첫 화면에 공간의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첫 화면과 직접 연결되는 화면에서 공개할 수 있다.
1. 사용후기 작성 권한이 있는 자의 범위
2. 사용후기의 게시기간
3. 사용후기의 등급평가 기준 및 등급에 따른 효과
4. 사용후기의 삭제 기준 및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본조신설 2026.7.20]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