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소비자의 선택ㆍ결정에 대한 변경 요구의 제한 기간)
법 제21조의2제1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7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5.2.11]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 제21조의2제1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7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5.2.11]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