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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도용방지를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법 제21조제1항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8.4>

1. 소비자의 신원 및 실명 여부나 본인의 진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다. 해당 거래에 따른 대금결제와 직접 관련된 전자결제업자등

라. 법령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인ㆍ허가에 의하여 도용방지를 위한 실명확인을 업으로 하는 자

2. 미성년자와의 거래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8.13]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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