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4(공제조합의 인가 등)
법 제24조제10항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의 인가, 정관 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에 관하여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제47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8.13]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 제24조제10항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의 인가, 정관 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에 관하여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제47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8.13]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