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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법 적용 제외대상인 금융상품의 범위)

법 제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하는 금융상품거래"란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 등이 직접 취급하는 금융상품거래를 말한다.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관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

3.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금융회사

[전문개정 2012.8.13]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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