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평가ㆍ인증 사업의 공정화)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평가ㆍ인증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평가ㆍ인증 사업자의 명칭
2. 주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3. 평가ㆍ인증 범위
4. 평가ㆍ인증 업무 개시일
5. 평가ㆍ인증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소비자가 쉽게 열람ㆍ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8.13]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