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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평가ㆍ인증 사업의 공정화)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평가ㆍ인증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평가ㆍ인증 사업자의 명칭

2. 주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3. 평가ㆍ인증 범위

4. 평가ㆍ인증 업무 개시일

5. 평가ㆍ인증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소비자가 쉽게 열람ㆍ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8.13]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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