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보고의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2024.1.2>
[전문개정 2012.8.13]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2024.1.2>
[전문개정 2012.8.13]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