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란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말한다.
1.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2.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3.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4. 그 밖에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분쟁조정기구
[전문개정 2012.8.13]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란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말한다.
1.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2.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3.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4. 그 밖에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분쟁조정기구
[전문개정 2012.8.13]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