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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5(임시중지명령에 대한 이의제기)

법 제32조의4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이의제기 대상ㆍ내용 및 사유 등을 적은 신청서에 이의제기 사유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7.20>

[본조신설 2016.9.29][제34조의4에서 이동 <2026.7.20>]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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